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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을 알아보세요!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가 빠르게 지원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23년에만 69만 명에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주로 소득이 낮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2024년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 1인 가구: 167만 원 이하
- 4인 가구: 429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241백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적용 시 310백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백만 원 이하 (194백만 원 이하)
-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165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인 가구: 822만 원 이하
- 4인 가구: 1,172만 원 이하
- 주거 지원 시: 가구당 200만 원 추가
위기사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이나 부상 발생
- 가정 내 방임, 유기, 학대 발생
- 가정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인한 영업 또는 소득 상실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타 위기사유
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연계되어 지원됩니다. 또한 주거, 의료, 교육, 연료비 등의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 및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지원대상 확대, 동절기 연료비 지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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